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서정희 수위발언 공소사실 벗어나" 서세원 형량 줄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서정희 수위발언 공소사실 벗어나" 서세원 형량 줄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Q. 아내 서정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에게 재판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죠?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서정희 상해혐의 선고공판을 통해 서세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목을 졸랐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CCTV 등 증거가 충분하다. 반성의 기미가 없지만 우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가 서정희 측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서세원의 형량을 줄인 점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입니다.
Q. 재판부가 서정희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 일단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과 항소할 것이라는 의견들로 나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상해혐의'로 서세원이 서정희의 '목을 졸랐는지'에 대한 여부가 핵심입니다.
서정희가 그동안 강도 높게 발언한 서세원과의 부부생활에 대한 수위 높은 발언들은 공소사실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인데요.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법정에서 "서정희는 몸도 못 가눌 정도였으며 목 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Q. 판결 결과에 대해 서세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 서세원 측은 재판 전부터 지금까지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선고 1주일 전 탄원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큰 이미지 타격을 입게 돼 그동안 쌓아왔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는데요.
잉꼬부부로 소문이 났던 두 사람이 결국 부부문제 때문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점도 아이러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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