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먼저 하도급대금 지급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사관계자에게 대금지급 시 이를 알리는 공사대금지급 문자서비스 제공,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활용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신설해 접수대상을 도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분 외에 민간발주공사까지로 하고 신고자 익명 보장, 민원처리 원스톱 처리제 등을 시행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인다.
공무원, 감리단장 및 현장소장 등 직무관련자들에게 올바른 하도급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사발주부서 위주로 하도급현장실태 점검반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대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나간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지급보증서(원도급자가 공사대금 미지급 시 건설공제조합 등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보험 가입)나 직불합의서(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합의)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공사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대금체불이나 지급불능사태를 방지하고 있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어음 등으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해 하도급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경북은 도청 신도시 건설, SOC분야 국비 6조원시대를 여는 등 지역건설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지역건설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건전한 하도급문화정착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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