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임모(49)씨를 구속했다.
임씨는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서 유아 두 명의 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경찰이 신청한 임씨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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