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민원인 편의제공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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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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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분당구가 민원인 편의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를 단 하루만에 처리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개명 허가 뒤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 등·초본 정리 등으로 보통 3~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구는 개명신고를 받은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고, 주민등록지에 개명사항을 알려 각종 공부 변경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민원인은 바꾼 이름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당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이름을 바꾼 뒤 해야 할 일인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재발급, 예금·보험 증서 갱신 등도 안내해 민원인이 복잡한 후속 민원도 바로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한편 분당구 개명신고는 당일 처리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2천443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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