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치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을 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정치자금을 기부해도 소득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내용도 담았다.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현행 ‘15% 또는 25%’에서 ‘24% 또는 38%’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법정기부금과 종교단체 기부금과 달리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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