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가 15일 오후 3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안건으로는 희생자 3명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금과 차량 14건·화물 4건에 대한 물적손해 배상금 신청이 상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정부위원 6명과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지연손해금은 늦게 신청할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를 막고자 작년 4월16일 사고 발생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연 5%의 이자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앞서 단원고 학생은 4억2000여만원, 교사는 7억6000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의 배상금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가 지급결정을 내려 신청자에게 통지하면 신청자가 '일절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지급이 완료된다.
대법원 판례는 동의서에 서명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되지만 이날 함께 결정하지는 않는다.
심의위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국민성금 1288억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먼저 결정하면 성금과 국비를 합한 위로지원금 지급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위로지원금으로 희생자 가족에게 약 3억원씩 지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000만∼2억원을 받는다.
지난 14일까지 심의위에 접수된 배·보상 신청은 희생자 8명·생존자 2명, 차량 91건, 화물 112건, 유류오염 3건, 어업인보상 104건 등 총 3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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