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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WIPO 중재조정센터와 업무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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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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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셋째부터)강낙규 기술보증기금 이사와 박은아 WIPO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가 지난 14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증기금과 WIPO 상호 업무협력을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술보증기금]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기슬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지난 14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기술거래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WIPO센터는 UN 산하의 지식재산 전문기구인 WIPO가 지난 1994년 지식재산 분야의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 지식재산 및 기술 분쟁에 전문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주요 서비스는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공동R&D, 조인트벤처 계약 등 기술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 해결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합의로 기보는 기술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재 등 계약서 가이드라인을 기업에 제시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분쟁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협력으로 국내 기술거래 활성화와 해외 기술시장 진출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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