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시아동복지센터 직원 A씨 등 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 총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 이곳 직원들은 2인 1조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일하며 밤샘 근무했다. 아이들은 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잠을 자도록 돼 있었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후 10시부터 8시간 동안을 수면토록 정하고 근무시간에서 제외시켰다.
A씨 등은 "서울시가 공제한 휴식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였으므로, 시간외근무 및 야간근무수당이 모두 지급돼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영유아들은 취침 중에도 깨서 우는 일이 빈번하고, 이때 A씨 등은 아이들을 잠들게 하려고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며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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