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안 볼모 안돼…‘이상민방지법’ 발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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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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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새누리당은 15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자서명' 거부해 법사위 통과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안 볼모 사태'라며 이상민 방지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시사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추진 움직임을 언급하며 야당에 대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15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지난 12일 '전자서명' 거부해 법사위 통과 법안들이 대거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안 볼모 사태'라며 이상민 방지법 발의에 나설 것으로 시사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에 벌어진 법사위의 법안 볼모 사태를 계기로 해서 속칭 '이상민 방지법'이라고 일컫는 법안의 발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법사위든 상임위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선 다음 절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는 제도로,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런 입법 논의가 구체화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국회 입법처리 절차를 마비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야를 떠나서 법사위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상임위에서 요식행위를 무기로 삼아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초유의 국회 마비사태가 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우리의 정치적 환경이나 상황이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오히려 국회 운영과 정치 관행이 더 퇴행하고 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수석부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5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소집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한 뒤 "속히 야당 소속 위원장, 간사들은 상임위 일정을 잡아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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