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차제에 이런 사태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 추진 움직임을 언급하며 야당에 대해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근에 벌어진 법사위의 법안 볼모 사태를 계기로 해서 속칭 '이상민 방지법'이라고 일컫는 법안의 발의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법사위든 상임위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들에 대해선 다음 절차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는 제도로, 요식절차에 불과한 것들을 무기로 삼아서 법안 처리를 발목 잡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런 입법 논의가 구체화하기 전에 이런 사태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제기되는 우리의 정치적 환경이나 상황이 국회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오히려 국회 운영과 정치 관행이 더 퇴행하고 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수석부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전날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에게 5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소집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한 뒤 "속히 야당 소속 위원장, 간사들은 상임위 일정을 잡아 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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