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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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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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 3대를 추가설치하고 내달 1일부터 단속을 본격화 한다.

이번 무인단속 확대 실시지역은 시내권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인 철산동 우성아파트앞 삼거리, 철산동 구도로 덕수빌라앞, 소하동 에이스타워앞 사거리 3개소로,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민원이 많아 상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시는 무인단속 실시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단속지역에에 대한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은 평일 (7시∼21시) 토,공휴일(9시∼18시) 까지 단속을 실시 한다.

이준형 지도민원과장은 “무인단속카메라는 단속목적보다는 시민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예방 등 시민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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