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와 오전 10시 각각 열릴 예정이던 현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과 이 전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각각 이달 22일, 27일로 미뤄졌다.
각 재판부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이유다.
현 전 회장은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개인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해 다시 6개월간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남편이 항소심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 동안 같은 서초동 법원 건물에서 1심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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