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부산 지역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5건 2억11,28만원원, 2013년 37건 2억2556만원, 2014년 62건 4억19,62만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상가 임차인이 임차 및 퇴거 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를 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다수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석면조사제도는 철거·해체 면적이 50㎡ 이상 건축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 이하인 경우에는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육안 조사를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일반석면조사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일반석면조사 미실시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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