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박용성 전 두산 회장, 16시간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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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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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중앙대 특혜를 목적으로 박범훈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이 16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후 16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9시45분께 검찰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끝에 이날 오전 2시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혐의를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회장은 "(검찰이)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자세히 입장을 말씀드렸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선 "검찰 판단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찰에) 다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수석에게 중앙대에 혜택을 주라고 직접 부탁한 적이 있는지, 또한 우리은행 기부금 납부와 관련한 이면계약 여부 등의 질문에는 "부탁한 적이 없다. 이면계약 같은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박 전 회장은 "중앙대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박 전 수석이 2011∼2012년 본교·분교 통합을 비롯한 중앙대의 역점 사업을 성사시켜 준 대가로 1억원 안팎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이던 2008년 이 학교에서 기부금 명목의 돈이 불법 전용되는 과정에도 박 전 회장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박 전 회장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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