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가 불법 개발행위를 적발, 사법조치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사거리 서측 산지천변에 위치한 일부토지가 건축공사를 빌미로 공사현방 주변 각종 불법행위와 공공시설물 훼손 행위 등 위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하천시설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등 하천법과 개발행위허가 규정을 위반했다.
지난 2012년 12월 단독주택 8동에 대해 건축허가된 제주시 아라1동 1955-1번지외 1필지 가운데 산지천 하천변에 접한 건축주가 건축공사중에 산지천 홍수저감시설인 산지천 3저류지 비탈면에 시공된 전석호안과 안전휀스 시설물을 일부 철거, 건축공사를 함으로써 공익시설물을 훼손했다.
또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인근 부지에 무단으로 성토하고, 단지내 도로를 포장하는 등 불법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적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