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실시…소상공인 재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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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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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앞으로 사업 악화로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연매출 1억5000만원 미만인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전국 11개 재기교육 수행기관에서 취업시장 경향, 효과적인 구직방법 등의 교육(10시간/1회)뿐만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일대일 상담도 받을 수 있다.

해당 교육을 받고자 하는 소강공인들은 교육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재기교육 수행기관별 교육 일정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재기교육을 받은 수료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 센터의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참여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한 수료생이 제2금융권에서 연이율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경우에는 저금리(7%) 정책자금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환대출’ 신청기회도 주어진다.

위성인 중기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안정적인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임금근로자로 재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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