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다음달 1~30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6월 한정으로 추가됐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다.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김해~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 시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