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6월 국가유공자에 국내선 특별할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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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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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공자 및 유족 동반가족 1인 30% 할인

[사진=대한항공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항공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1~30일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동반가족 1인에 대해 항공운임 30%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유공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다.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은 6월 한정으로 추가됐다.

동반가족 할인 대상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다.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 할인 적용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김해~인천공항 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 이용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 시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국가·5·18 민주 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를 할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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