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사적 조회한 직원 해고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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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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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건보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보공단 특정 전산 프로그램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와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각각 1회, 113회 무단 열람했고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그 다음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에서도 다시 기각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포괄적 위임 및 사전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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