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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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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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하원, 임의로 북한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국무부도 정기적으로 검토중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사진=위키피디아 ]

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미국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 of Terrorism) 리스트에 다시 올리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중 '1092절(섹션 1092)'이라는 새로운 조항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로 포함 시켰다.

던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발의로 추가된 이 조항은 테러지원국 또는 적대그룹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 내 테러지원국의 의미를 규정하는 대목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범주에 임의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 조항의 테러지원국은 미국 국무장관이 수출관리법(1979년) 6항, 외국원조법(1961년) 620항, 무기수출통제법(1976년) 40항 등 관련법에 의거해 지속적으로 국제적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정된 국가를 가리킨다. 

하원의 이같은 법안 처리는 미국 국무부의 공식적인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국무장관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에 그치고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거론된 테러지원국의 범주는 일반적인 테러지원국의 의미가 아니라 인질구출 문제에 국한된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설명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하원을 이끄는 공화당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감지돼왔다. 지난 1월 로스-레티넨(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16일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있다는 미국의 소리(VOA) 보도가 나오는 등 국무부 역시 재지정 쪽으로 최근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헌터 의원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의 범주에 넣은 배경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2년 11월 북한에 들어갔다 2년간 억류됐던 케네스 배씨 등 최근 북한에 입국한 미국인들이 몇 년간 장기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법안이 반영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이 상원 문턱까지 통과할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조정관 직을 신설하고 미국인 인질사건 현황을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정관은 테러지원국이나 위험수당이 지급되는 지역에 한해 행정부 내의 인질구출 업무를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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