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인천 및 경기 서부권에서 다가구·다세대 주택 1110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9300가구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지역은 기존 인천·부천에서 고양·파주·광명·시흥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여건에 따라 김포·강화도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대상은 2005년 이후 사용 승인된 다가구·다세대로 전용면적 85㎡ 이하인주택이다. 건물전체 일괄매입이 원칙이지만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 관리 문제점 등을 고려해 부분매입(5가구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지하실이 포함된 주택, 1동당 5가구 미만인 주택, 개발사업예정지역 내 주택, 도시가스 미설치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매입절차는 매입신청서 제출, 현장조사, 매입심의회 심의, 감정평가, 계약체결 및 이전등기를 거쳐 잔금을 지급하게 된다. 매입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고, 전액 현금 지급한다. 금융기관 대출금과 중개보수(0.4%) 등은 LH가 지급한다.
사용승인일 2년 이내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각각 하자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거나 소정의 금액을 지급유예한다. 매입신청 당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당해 계약기간은 보장하고,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일 경우 LH가 직접 계약한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1순위)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장애인 100%) 이하(2순위)에게 시중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에서 임대한다.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임식 LH 인천본부 주거복지사업부장은 "국민세금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매입임대사업은 국민주거권 실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올해 매입물량이 30% 증가하고 지역도 대폭 확대돼 우량주택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032-890-5437, 5463)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