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과 인도 정부가 해운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김영석 해수부 차관과 아닐 와드화(Wadhwa) 외교부 차관이 '한-인도 해운물류 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MOU 체결로 해운물류분야 정보 공유, 선원양성 및 해운합작회사 설립 등 협력 사업 발굴, 물류터미널 및 항만 인프라 투자 등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양국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서명으로 우리기업의 인도 내 해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 원의 절세효과는 물론 납세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서류 발급 등 행정처리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앞으로 양국 간 해상운송 등 해운물류 분야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향후 한-인도 민관 협력회의 및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또한 '한-인도 해운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자유롭고 안정적인 해상운송 여건을 보장하고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