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비대면 실명 확인 허용…핀테크 활성화 기반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18 11: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8일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으로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검토·추진하고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상시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위험 고객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을 강화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를 근절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 위원장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전 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등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새로운 규제 도입 시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총량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더불어 임 위원장은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장점검반은 지난 6주간 60여개 금융사를 방문해 1000건 이상의 건의를 접수·처리했다. 현재까지 회신한 제도개선과제 447건 중 219건을 수용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장점검반 처리결과를 모든 금융사에 신속히 공개해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 핵심과제로 방대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한 뒤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규제의 경우 유지하거나 필요에 따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건전성 규제의 경우 국제기준이나 역량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오는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빅데이터 활성화, 시장 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개혁회의 위원들은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