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병역 거부자 무죄 선고, 불행한 판결” 지적…“민간 예비군 전력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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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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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최근 법원 1심 판결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나온데 대해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참으로 우리 국민들 마음에 혼란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최고위원은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우리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근거는 힘”이라며 “오히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군대에 자랑스럽게 입대해 우리의 방위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사진제공=이인제 의원실]



아울러 “양심의 이름으로 죄가 안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정말 큰 걱정이다. 잘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지난주 예비군 훈련장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예비군 제도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방위력의 근간은 정규군도 있겠지만 어떠한 적이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철통같은 우리 민간 예비군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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