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합께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보안서버는 인터넷 이용자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을 통해 입력하는 개인정보와 인증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해 전송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안서버는 웹사이트 이용 시 전송구간에서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사용이 어렵도록 암호화하여 유출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구간에 보안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사업자의 경우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여 보안서버 설치와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 경제적인 이유로 개인정보 전송구간에 보안서버를 운영하고 있지 못한 영세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금년 중으로 우선 1000개 사업자를 선정해 보안서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자이며, 보안서버 설치지원(무료)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18일부터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영세사업자는 보안서버 설치 지원(무료)과 함께 기술지원 및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보안서버 설치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매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지원과 점검을 병행하여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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