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대 특혜 뇌물' 박용성 전 회장 금주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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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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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검찰이 '중앙대 특혜'와 관련해 박범훈(67)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용성(75)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번 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의 구속 기간이 다음 주 초까지는 확보돼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이번 주 후반부에 기소하려고 한다. 주된 피의자가 기소될 때 관련해 입건된 인물들을 같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박 전 회장에게 뇌물공여와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1∼2012년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등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박 전 회장은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받은 100억 원대 기부금을 학교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해 기부금은 학교회계 수입으로 관리해야 한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두산 계열사를 통해 박 전 수석에게 특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박 전 수석은 교육부 공무원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의 사업들이 성사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돼 지난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두산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받았다.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급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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