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유형으로 의약품을 개봉 판매 위반 1건,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위반 7건,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저장 진열 위반 3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위반 13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미비치 위반 7건,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업소 2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합동 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의약품을 개봉하여 판매한 1개 업소는 15일의 업무정지,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 한 업소와 의약품과 의약품이 아닌 것을 혼합 저장 진열한 10개소는 3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13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2개소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았거나 작성하지 않은 7개소는 각각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153) 및 해당 시군 보건소로 신고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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