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들, 4월분임금 종전대로 지급…인상분 추후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5-18 18: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개성공단기업협회가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월 70.35달러)기준으로 북측에 납부하기로 했다. [사진=YTN 캡쳐]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가 4월분 북한 근로자 임금을 종전 월 최저임금(월 70.35달러)기준으로 북측에 납부하기로 했다.
 
협회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임금 차액과 그에 대한 연체료는 남북 협의결과에 따라 소급 처리하기로 했다. 

협회 회장단은 오는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와 만나 이런 방식의 4월분 임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북측도 지난 15일 협회 회장단이 방문했을 때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북측과의 합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내고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추후 정산을 담보하는 방식을 북측이 최종 수용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우리 기업에 일방적으로 인상한 최저임금(월 74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해 왔고, 종전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개별 기업에는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지급할 것을 담보서에 서명하도록 압박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