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 50%' 합의 불발…20일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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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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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협상을 위해 18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관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50%는 목표치"라며 "명기 불가" 주장을 폈고, 새정치연합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합의치"라며 "명기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대표 간 합의문에서도 공적연금을 강화한다는 부분을 존중한다고 했다"면서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 합의문 당사자들끼리도 50%를 규칙 안에 그대로 옮겨 달라는 것인지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이춘석 의원 홈페이지]


이 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한 것(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은 확정치로 봐야 하고, 분명히 명기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5월 2일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합의가 깨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추가 논의를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데는 합의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위 간사였던 조원진, 강기정 의원이 중심이 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로 절충안을 마련해보도록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 역시 "양당 간사를 중심으로 실무기구를 포함해 다시 50% 합의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원진, 강기정 의원은 오는 20일 회동하고 50% 합의 등 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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