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성폭력 신고자 보복 두려워 4명 중 3명은 신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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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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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국 국방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미군이 영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사람의 62%가 각종 보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18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성폭력 신고자들이 보복당할 확률이 다른 범죄행위를 신고한 경우보다 약 12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군의 2014회계연도 집계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신고자 소유의 물품을 파손하는 행위부터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나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이뤄졌다.

보고서는 신고된 용의자의 약 15%만 군법회의에 회부되고, 전체 용의자의 약 5%에 대해서만 가시적인 처벌이 이뤄졌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 군내 성폭력 피해자 4명 중 1명 정도만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며 "최근 몇 년간 성폭력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보복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성폭력 근절을 위해 미군에서 했던 노력이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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