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과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피해상황을 보다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으며 민사사건 당사자도 의견 진술의 기회가 보장된다.
이같은 조치는 그간 피해자 진술이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증인신문 방식을 택해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상황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피해자 진술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해 들을 수 있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도 있다.
민사사건 당사자도 자신의 최종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게 된다.
사건의 사실 관계를 가장 잘 아는 당사자 신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대방의 신문내용을 당사자가 미리 받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당사자가 미리 신문내용을 알게되면 예상답변을 준비해 진실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개정된 규칙은 내달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르면 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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