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청업체 4억 뒷돈' 포스코건설 현직임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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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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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하청업체에게 각종 편의를 봐주고 수억원대의 뒷돈을 받안 챙긴 포스코건설 현직 상무가 구속기소됐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하청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포스코건설 이모(57) 상무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상무는 2013년 '광양칠선석 항망공사'와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3곳으로부터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토목환경사업본부 공사현장 담당인 이 상무는 현장소장들에게 "영업비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상무는 2013년 상반기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에 참여한 A건설사의 부사장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억원을 받았다.

그 해 6월에는 광양 칠선석 항만공사에 참여한 또다른 하도급업체인 B사의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013년 11월에도 새만금방수제 동진4공구 건설공사에 참여한 흥우산업은 "태풍 볼라베능로 새만금방수제 공사에 피해를 당했으니 복구공사 비용을 원활히 집행해달라고 부탁하며 이 상무에게 1억5000만원을 건넸다.

영업비는 하청업체로부터 계약내용보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은 수법으로 조성됐다. 하도급업체를 이용해 영업비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부풀려 지급한 데는 당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임원들이 빼돌린 뒷돈이 정 전 부회장 등에게 상납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이 상무를 포함해 4명의 포스코건설 전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와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58)씨를 포함하면 이번 수사로 6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로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2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영장이 발부되면 포스코건설 비리에 연루된 구속자는 10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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