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모든 수단 동원, 잘못된 결정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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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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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승욱 정무부지사, 19일 국회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정책토론회 열려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김동완 국회의원 주관 정책토론회에 참석, “모든 수단을 총동원,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허승욱 부지사와 김동완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민대책위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의 경과보고와 김찬배 도 당진·평택항대응TF팀장의 ‘중앙분재조정위원회 결정 및 행정처리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허 부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중분위 결정은 지방의 관할구역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반지방자치적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지자체의 관할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허 부지사는 이어 “도는 앞으로 전국 사례를 꼼꼼히 살펴 현행 관할구역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중분위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쟁송 등 사법적·제도적으로 철저해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그러면서 “당진·평택항과 아산만권 해역은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 교두보로 우리가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관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이 싸움은 평택시민이나 경기도민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률적 태도와 행정적 태도를 바로잡는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수행 중으로,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 3명이며, 피고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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