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자금 의혹' 정준양 전 회장에 칼날 겨눈 검찰…정 전 회장 소환 할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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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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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포스코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날이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 턱밑까지 바짝 다가섰다. 검찰은 19일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의혹을 사는 정동화(64) 전 부회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전 회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정 전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은 2009∼2012년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임원들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빼돌렸다는 의혹에도 정 전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실무 차원에서 비자금 조성을 진두지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난 3월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베트남 비자금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 수사는 그동안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포스코-코스틸의 불법 거래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 및 세화엠피의 이란 공사대금 유용 등 세 갈래 방향으로 진행해왔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임원 5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을 도운 흥우산업 부사장 우모(58)씨와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도 재판에 넘겼다. 하청업체로부터 각각 17억원과 1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포스코건설 전직 상무 2명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검찰은 전현직 임원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정 전 부회장, 정 전 회장 등 그룹 윗선으로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웟선의 지시없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보다 상향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의사결정권자에게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에 정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주 초 정 전 회장을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을 직접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포스코와 철강 중간재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2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박재천 코스틸 회장은 구속됐고, 900억원이 넘는 포스코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의혹을 사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의 소환조사도 임박했다. 코스틸과 세화엠피는 모두 포스코그룹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곳이다.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쳐 이뤄진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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