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여수 해상케이블카…직원 추락사고에 운행 중 멈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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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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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상케이블카[사진제공=여수신문]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주차장 미확보 논란으로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 겨우 운행에 들어간 국내 유일의 여수해상케이블카가 운행 중 멈춤 사고 등 각종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소속 직원이 탑승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전남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 탑승장에서 삭도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A(31)씨가 탑승장 난간에 서 있다가 캐빈에 치어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어깨가 으스러지고 장기 등 신체 여러 부위가 손상돼 곧바로 광주의 한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여수 모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여수포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관할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곧바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뒤늦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처리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원이 3일 이상 휴업할 경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하는데도 신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며 "여수포마는 이를 모르고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추가 조사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지난 7일에는 여수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까지 오가는 해상케이블카가 개통 후 운행 중 처음으로 멈춰 섰다. 사고 당시 50여대의 캐빈에 타고 있던 100여명의 승객들은 한 동안 공중에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여수해상케이블카 정류장 주변의 안전사고 우려와 오염물 해상 무단 방출 의혹 등의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1월 케이블카 탑승장 주변 수십여m 높이의 절벽에 설치돼 있는 안전시설물이 군데군데 끊기거나 훼손돼있어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 우려 높은데도 사업자 측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여수시에 임시사용 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주말과 휴일에 탑승객이 몰리면서 수백t의 분뇨를 바다로 무단 방출한 혐의로 시민단체의 고발에 이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각종 논란에 이은 안전사고에 여수시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 "지난 7일 여수해상케이블카 멈춤 사고때도 시에 사고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며 "10일간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궤도 운송법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안전관리수칙를 위반한 경우 또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에 사유가 발행하면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일부 주차장 미확보에 따른 논란 끝에 지난해 12월 임시 사용 운행이 승인됐지만 특혜 시비와 함께 안전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의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인·허가부터 임시사용승인까지 사업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더욱이 여수시가 해상케이블카 주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말마다 공무원들을 동원해 '사기업 배불리기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케이블카'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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