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하천법상 10년이 경과된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재정비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1~2003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된 양화천, 송곡천, 도리천, 초지천, 해룡천, 대흥천, 대신천, 안금천, 매류천 등 9개 하천에 대한 재정비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투입된다.
하천기본계획의 기초자료가 되는 하천조사 측량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며, 내년 9월까지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등을 결정하고 관련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도는 하천의 이용, 홍수피해 예방, 환경 측면을 고려해 계획을 재정비할 방침으로 생태계·역사·문화·경관을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하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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