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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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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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채동욱(56·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모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조이제(55)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조 전 국장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 전 국장이 내야 하는 보석금은 3000만원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구속재판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된 점, 조 전 국장의 형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 결정을 내렸다.

조 전 국장은 조오영(56)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및 국정원 직원 송모씨와 함께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군의 가족 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행정관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만큼 조 전 국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6일 조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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