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방송·통신분야 전 업종으로 확대...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유료방송도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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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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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협회(부회장 이민수)는 방송통신분야 불법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고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충을 위해 불법TM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기존 불법TM 신고센터 운영이 이동통신 3사 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방송통신분야에서의 불법TM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에 시행중인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액도 이달 22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하여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였으며, 연내에 방송통신분야 전 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10월 개소한 불법TM신고센터는 올해 4월까지 불법TM에 대한 3만7000여건의 상담 문의와 1만3000여건의 신고 내용을 처리했으며, 향후 불법TM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는 “불법TM 신고센터 확대 시행을 통해 그 동안 고객유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온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방송통신분야 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며, “불법TM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전용 웹사이트 (www.notm.or.kr)와 전화 (1661-9558)를 통해서도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니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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