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19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변 비판 토론회에 앞서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변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나 왕재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조작설을 제기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이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을 악용하는 종북 세력을 민변이 두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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