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민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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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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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두고 민변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를 국가보안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인 서석구 변호사는 19일 오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19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변 비판 토론회에 앞서 "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이르면 다음 주 민변을 국보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변호사는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사법살인'이라고 규정했다"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서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국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민변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에 대해서나 왕재산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조작설을 제기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수단체들은 이와 함께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서 변호사는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참여했다가 이후 관련 사건 소송을 대리한 일이 있다"며 "이는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던 변호사는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 등을 악용하는 종북 세력을 민변이 두둔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때마다 피의자 접견권과 신문 참여권을 악용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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