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최대 30km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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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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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최대 30㎞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 개정에 따라 현행 원전 반경 8∼10㎞에서 20∼30㎞ 범위로 확대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방사성물질 누출에 대비해 방호약품 준비나 구호소 확보 등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구역이다.

울산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8∼10㎞에서 최대 30㎞ 범위로 확대됨에 따라 울주군 상북면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시는 앞으로 원전 전담부서 신설,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갑상선방호약품 확보, 원전사고 대응 매뉴얼 제·개정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고리·월성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협의안’ 마련을 위해 구·군, 시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시민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전 반경 최대 30㎞로 설정하는 협의안을 지난 7일자로 원전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0~28일 현지 확인 실사작업 등 실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국 단위의 방재 워크숍을 다음 달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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