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골자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시행방안 수립계획'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고용영향평가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들의 실제 효과를 고용부가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도입에 따라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나 자치단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직접 평가해야 한다.
평가대상 선정과 관리는 교육부가, 평가서 작성은 대상정책의 소관부처와 자치단체가, 평가서 검토와 정책반영 모니터링은 고용부가 각각 맡아 운영을 하게 된다.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는 부처 및 자치단체에 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교육부는 9월까지 지방의 대학, 교육청,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정책입안 단계에서 지방 인재들의 일자리 문제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면 지방대생의 취업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고용 및 교육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설계하고, 내년 평가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이 제도는 우수한 지방인재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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