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지도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관계자 26명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고성읍 동외광장을 중심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 학교, 학원가 주변 청소년유해업소를 중심으로 청소년 선도 및 계도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2015.3.25.)에 따라 고성읍내 편의점 및 일반 음식점 80여 곳을 대상으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됨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어려움에 처했거나, 여러 가지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전화 1388 및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 홍보에도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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