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장 임기 1개월여 남기고 갑자기 사직…배경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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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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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청]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장이 임기만료를 1개월여 앞두고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전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는 6월말 대기발령에 들어가는 A(59) 여수경찰서장이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A 서장은 오는 12월 말 정년퇴직을 할 예정이다. 통상 퇴직 6개월을 앞둔 경찰관들은 '공로연수 개념'의 대기발령에 들어가게 된다.

여수경찰 측은 "사기업 취업 문제 때문에 부득이 사퇴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사퇴 시점이 불과 한 달을 앞둔 다소 이례적이어서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A 서장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감찰을 받았다는 설 등으로 인해 사표를 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직서 제출과 관련 A 서장은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사직서를 내면서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예상한 부분이고, 본청 감찰은 전혀 없었다"며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것으로 타이밍 때문에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내 인생 내가 개척해 나가기 위해 강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남지방경찰청은 총경급 이상의 문제는 본청 소관이라 알수 없다는 입장을, 경찰청은 어느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A 서장은 지난해 1월 제 70대 여수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경찰은 조만간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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