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교란행위 부당이득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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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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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챙긴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업무규정 개정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규모,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0.5배에서 많게는 1.5배의 가중치를 반영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과징금이 면제된다.

그러나 부당이득이나 손실회피액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최소 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가벼운 사안에 대해 과징금이 남발되지 않도록 선을 긋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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