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은 지난 18일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A(38세)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12명의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거에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훈방하거나 현장 계도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가 심각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자하 경찰서장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절대 용납 될수 없으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것”이라며 “세종시의 안전과 공권력 확보를 위해 경찰관은 물론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협조,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관의 자긍심을 가지고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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