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감사원은 20일 지방교육청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이날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이 포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또 경상남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도 감사대상에 상당수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는 외부 감사위원 13명을 포함해 사회복지감사국 직원 70여명이 투입된다.
감사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9개 교육청이며 나머지 8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서면 감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지방교육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 대한 후속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인건비나 시설 사업비, 학교운영 경비 등을 집중적으로 봤다면 이번에는 전체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확대 등으로 교육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세수감소로 인한 지방교육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는 △시설관리 △교육청 간 인사교류 등 교육청 조직·인력 관리 △세입과 채무 관리의 적정성 △교육청과 단위 학교 세출관리의 적정성 등이다.
가장 큰 관심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누리과정 예산에 국한하지 않았지만, 지방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는 자연스럽게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충돌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무지출경비는 중앙 부처가 지방조직에 예산을 내려 보낼 때 강제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경비로, 다른 곳에 쓰게 되면 이듬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다.
이에 대해 일선 시·도 교육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 문제를 교육청에 떠넘기려 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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