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이같은 벌금형에 불복,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김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낮게 부과됐다며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이에 불복,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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