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 제공 대가로 돈 챙긴 부산법원 6급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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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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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주상복합 아파트 경매·사용 승인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법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19일 경매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지방법원 6급 직원 김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부산지법 경매계에 근무하면서 분양업자 박모씨(56·구속)에게 법원 경매절차상 신속한 낙찰정보를 제공해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법무사 사무장 정모씨(49)를 통해 박씨와 동업자 이모씨(66)로부터 최대 200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씨의 주거지를 압수해 확보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뇌물 제공 내역을 토대로 관계 공무원들의 혐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분양과정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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