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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근무 병역법 위반' 한솔그룹 3세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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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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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2012년 4월부터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해당 업체로 출근하는 대신 인근 오피스텔에 머물면서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병무청이 조씨가 규정대로 근무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조씨는 올 2월 기소됐다.

신 판사는 "조씨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신 판사는 다만 "조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에서 비롯된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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