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형펀드,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운용해야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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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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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해외주식형 펀드를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최근 10년간 투자했다면 일반적인 투자의 경우보다 20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연금저축펀드계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주식형 펀드를 활용해 시뮬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3.3~5.5%의 소득세가 적용되는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활용해 투자한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매년 1800만원씩 최근 10년간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 총 2억1696만원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계좌를 통해 운용했다면 총 2억3729만원을 손에 쥐게 돼 2033만원을 더 받을 수 있었다.

100세시대연구소는 일반적인 펀드계좌에 비해 연금저축펀드계좌가 가진 절세 포인트로 △과세이연에 따른 복리효과 △손실상계 효과 △저율과세 효과 △세액공제 효과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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