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낙태·정관 수술' 한센인들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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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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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가로부터 강제 낙태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20일 강모씨 등 한센인 174명이 낸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종(강제 정관수술)피해자에게는 3000만원씩을, 낙태피해자에게는 4000만원씩 보상하라"고 밝혔다.

다만 원고 중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39명에 대해선청구를 기각했다.

강씨 등은 일제 하 조선총독부가 강제단종수술을 조건으로 부부동거를 허가한 정책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승계해 해방 후 강제단종을 해 피해를 입었다며 명예회복과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해달라며 지난 2012년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제도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해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을 이끈 한국 한센인권변호인단장인 박영립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가장 사회적 소수자, 약자라 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이라면서도 "패소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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