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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성심성의껏 소명했다"…윤리심판원 26일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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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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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 박스 분량 소명자료 검토할 시간 필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20일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 심의를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열었으나 징계 여부와 수위는 오는 26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최고위원이 직접 출석해 소명했는데,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소명 자료가 무려 두 상자 분량이어서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1시간 30분가량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최고위원은 소명 자료에 논란이 된 '공갈 사퇴' 발언에 대한 30페이지 분량의 해명서와 함께 자신이 당을 위해 노력했고 자신의 진의가 왜곡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면서 "위원들이 바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26일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6일은 본인 출석 없이 9명의 심판위원이 비밀투표를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받은 점 등을 포함해 제출 자료 등을 정상 참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판단이 아닌 당헌·당규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민석·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32명과 당원이 제출한 '징계 철회' 탄원서와 관련해서는 "정상참작하겠다"면서도 "참고사항이지 별로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소명을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며 "성심성의껏 소명했다. 심의가 비공개인 만큼 (내용은)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자격 정지 △당직 직위해제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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